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검찰로부터 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로 잠정결정한 15일이 임박, 헌재가 공소만료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헌재측은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들이 현재 재정신청을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아직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 현역군인 외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민간인 피고소·고발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중지되는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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