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연료소비와 도로점유율이 적은 경자동차 이용을 권장키위해 내년부터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에대한 경자동차 주차요금을 50%정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에따라 10월까지 서울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경자동차에대한 주차료 감면폭은 50%선이 될 전망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시내 일정규모의 유료주차장에 경자동차전용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건의안에 현행 폭2.3m, 너비5이상으로 돼있는 주차구획설치기준을 경자동차에 한해 폭2, 너비4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경자동차전용 주차공간 설치대상과 설치면적비율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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