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교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시선발 인원의 일정비율을 특별고시로 선발하는 「국제관계 특별고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교포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교포들의 원활한 국내활동을 위해 출입국및 국내체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계화를 위해서는 고시의 선발대상도 국내인력에 국한하기보다는 해외로까지 넓혀 세계에 퍼져있는 한국계 인재들의 역량까지 국가발전에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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