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자녀 폐기능이상·호흡기감염 많아/폐암유발 요인될수도… 혐연권 존중해야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담배연기 속에는 발암물질, 혈관이나 기타조직에 손상을 주는 물질,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무리를 가하는 물질,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물질, 혈액의 응고를 촉진시켜 혈관을 막히게 하는 물질 등 수천종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흡연자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므로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연기를 마셔야 하는 간접흡연자들은 남이 즐겁게 피운 담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미국보건후생성이 86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의회에 보고한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흡연자 가정의 자녀들이 비흡연자 가정의 자녀에 비해 호흡기 감염이 많고 자라면서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흡연자를 비흡연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과학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존중하되 자유로운 흡연을 제한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직장은 물론 공공건물, 차내, 비행기내에서의 금연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흡연자들은 자기 집안에서조차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조치는 노약자와 환자,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비흡연 건강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담배를 끊기 어려워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도 남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어선 안되겠다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장소나 금연장소에서의 금연을 생활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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