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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개업요건 강화/징계 판·검사 제한가능/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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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개업요건 강화/징계 판·검사 제한가능/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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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실무2년 거쳐야 개업법무부는 14일 변호사등록절차와 개업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징계권을 대한변협에 일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신규자격 취득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등에서 2년이상 법률실무를 거쳐야 단독으로 개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협내에 변호사 등록자격을 심사할 등록심사위원회를 신설,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면직된 판·검사등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등록때도 적격여부를 심사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법무부가 변협과 함께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권을 변협으로 일원화하고 법무부는 단지 변협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변협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법관및 검사, 법학교수, 시민대표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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