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규모 일반사면」 싸고 의외파장/“버티면된다” 확산… 적용시점 혼선도정부가 10월께 생활법규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일반사면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3일 「의외의 파장」이 일고 있다. 일선 수사기관은 생활법규 사범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면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따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특히 사면령에 대비, 벌써부터 도로교통법및 경범죄처벌법 관련의 범칙금 부과 대상자들이 사면령이 내릴때 까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날 본사에는 향군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느냐』는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이와관련, 한 경찰간부는 『사면령이 오는 10월에 발표되더라도 사면대상 범법행위 시점을 사면방침이 알려지기 이전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화합을 위한다는 사면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면허정지나 취소,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은 사면대상이 되지않는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사면내용을 지레 짐작하거나 섣불리 오해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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