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맹점 악용 고가표기 많아재정경제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음달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원과 소보원에 의하면 의류 화장품등 일부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맹점을 악용, 지나치게 높은 값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9월에 공동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의 3배도 넘게 표기한 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등 화장품업체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어 소보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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