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단행할 예정인 일반사면은 수혜대상자가 1천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가 될것으로 13일 알려졌다.법무부가 검토중인 사면대상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9백55만명 ▲향군법및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위반자등 40만∼50만명등이다.<관련기사 30면>관련기사>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행정법규위반자등 경미한 생활사범들에 대한 대규모 일반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자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직접 피해당사자가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사기죄 위반사범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련부처와 시민단체등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사면대상의 폭과 규모등을 최종확정한뒤 10월 국회동의를 거쳐 일반사면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범죄자를 선별해 사면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위반자 전원에게 포괄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일반사면은 정부수립 직후인 48년 9월, 「5·16」직후인 61년 6월, 62년 5월, 63년 8월과 12월, 5공 출범후인 81년 1월등 모두 6차례 단행됐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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