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 및 양산 복합화물터미널과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건설사업이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11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이들 사업의 시행자인 (주)공영복합화물터미널은 6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시설물을 담보로 금융차입이 불가피하지만 부지를 국가에서 제공받은데다 이 사업이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상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재원조달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사업을 민자유치촉진법상 경과조치 적용대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과조치 적용대상사업은 이미 추진중인 국고사업이나 민자사업중에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들 사업이 민자유치촉진법상 2종 민자사업으로 지정되면 지상물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 인정돼 지상물을 담보로 한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의 금융차입이 가능해져 사업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물류비절감을 위해 계획중인 고속도로변 물류시설 건설사업등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차관회의에 올려 관계부처협의를 거친뒤 다음달께로 예정된 제3차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공영 복합화물터미널은 대한통운 한진 천일정기등 13개 노선화물 운송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설립한 업체로 이들 시설은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될 계획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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