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도 적발【안양=김호섭 기자】 영화관 내부확장을 위해 기동과 기둥사이 보를 무단 철거하고 무리한 증축공사를 한 극장에 대해 영화상영중지와 증축공사 중지령이 내려졌다.
경기 안양시는 1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37의 2 신세계극장(대표 김영훈)이 4층건물을 기둥과 기둥사이 천장 들보 2개를 무단철거한 것을 적발,건물 구조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영화상영을 중지시키고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건물주에 지시했다.
또 극장측이 지상 4층 건물을 7층으로 3개층(연면적 4백39·95㎡)을 증축하면서 불법구조변경한 사실도 적발,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양시의 조사결과 신세계극장측은 89년 건축 강시 당초 음식점용으로 설계돼 허가가 난 지하층을 관람시설용도로 변경한후 영화관으로 사용해오다 기둥과 보가 대형화면을 막자 구조계산이나 구조기술사의 조건없이 들보 2개를 무단 철거하고 일부 기둥을 깎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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