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전국 3개TRS 전국 1개·지역 9개 등/중복신청 불허… 한국통신은 허용정부는 11일 올해안에 개인휴대통신(PCS) 전국사업자 3개,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사업자 1개 및 지역사업자 9개, 국제전화 1개등 총 30개사업자를 새로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신전용휴대전화(CT2)는 전국사업자를 1개, 지역사업자를 9개 신규 허가하고 무선데이터 및 무선호출분야는 전국사업자를 각각 3개, 2개씩 허가키로 했다. 전기통신 회선설비임대(국내유선)는 적격법인이 있을 경우 허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개인 이동통신 단말기로 재계 최대의 관심사인 PCS분야에는 3개사업자를 허가하는 외에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은 별도 허가없이 주파수만 할당받으면 PCS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PCS분야의 실질적인 허가사업자수는 모두 5개가 된다.
무선데이터통신은 전용망업체만 허가하되 무선통신서비스를 하는 기존업체가 무선데이터를 부가서비스할 경우 별도 허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는 기존 16개사업자에서 회선설비임대분야를 빼고도 무려 46개로 늘어나 통신사업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관련법령상 하자가 있는 법인이나 설립예정법인은 신규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허가신청법인도 한가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분야는 지분참여를 5%이하로 제한해 중복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동일인 포함)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타허가신청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며 동일사업에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대주주 및 실질적인 구성주주들도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지분을 5%이상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중복신청은 허용할 방침이다.
심사는 1차 자격심사와 2차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출연금)규모로 결정하는 절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년 통신사업 허가신청요령」안을 이달중 최종 확정, 공고하고 11월 신청서를 접수해 12월 선정법인을 발표할 방침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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