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설·북 선박억류 등/“동요방지” 당의견도 참작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개편의 시기를 21일께로 앞당김에 따라 김대통령의 정국구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통령은 6·27지방선거가 끝난뒤 「중대 결심」을 말하면서 당의 개편을 얘기하면서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9월초순께로 말해왔는데 10일 이춘구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를 바꾼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이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파문을 거치며 궤도수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조기개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당쪽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당의 변화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대표는 10일 김대통령과의 회동에서 9월에 당직개편을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김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21일의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당초 김대통령은 광복 50주년까지는 민족대화합의 문제에 전념하고 집권후반기를 맞는 25일께 기자간담회등을 통해 임기후반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뒤 당정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같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그동안 당쪽에서는 줄기차게 당의 동요를 막고 조속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기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대통령에게 개진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서전장관의 전직대통령 비자금설 발언파문으로 인해 정국상황이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한때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으로 여권의 지방선거패배에 쏠린 시선이 야당쪽으로 옮겨갔던 것이 서전장관 발언파문으로 다시 여권에 비난의 여론이 모이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쌀수송선 억류사건이 겹치면서 당초 구상했던 8·15 대북제의의 입지까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자 여권의 분위기를 조기에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폭이 될 것이라는게 청와대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당개편도 그동안 거론돼왔던 복수부총재제 도입등 지도체제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체제를 고수하면서 인물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이대표의 경질에 따른 대폭적인 당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는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게 청와대측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방향이 당내 의원의 집단탈당 움직임등을 무마하고 국면을 전환할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조기개편으로 방향을 수정한 이상 개편의 폭도 당초 구상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있다.<신재민 기자>신재민>
◎민자 전국위원회/대표임명 동의 등 전당대회 역할 대행
민자당이 오는 21일 개최키로 한 전국위원회는 당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위임사항을 대행·처리하는 수임기구이다. 지난 2월7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중앙상무위원회의 후신으로 신설된 이 기구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기능은 전당대회의 기능중 위임된 ▲명예총재추대 ▲대표임명동의 ▲당헌채택및 개정 ▲기타 주요당무사항의 의결및 승인등이다. 당헌상 전국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당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내주중 당무회의를 열어 신임대표 임명동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원회는 당총재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의장은 전당대회 의장(정재철 의원)이 겸임한다.
전국위원회 위원정수는 1천5백명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총재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등의 당연직과, 당무회의 중앙상임위원회 지구당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7백여명등 모두 1천3백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이뤄진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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