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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 이럴땐 의심을”/건설기술연 「자가진단요령」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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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전 이럴땐 의심을”/건설기술연 「자가진단요령」 책자발간

입력
199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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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찢어진곳 양초발라도 또 찢어져/타일깨지고 「뻑」하는 파열음이 들린다/문틀이나 창틀 뒤틀려 여닫기 힘들때『불규칙적으로 건물에서 파열음이 들릴 경우 아파트 안전에 의심을 해야 한다』

부실시공과 불법 구조변경등으로 아파트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산하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원장 이재명)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건물 내외부 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확인만으로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자가 안전진단 요령」을 내놓았다.

이 요령에 의하면 우선 아파트내부에서 건조에 따른 현상을 제외하고 벽지가 자주 찢어질 경우 내부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찢어진 부분에 파라핀류의 양초를 바르고 같은 부분에서 찢어지는 현상이 또 발생하는 지 관찰해야 한다. 1∼2일후 양초를 바른 같은 부분이 다시 찢어지면 전문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장실벽등의 타일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뻑」하는 소리등의 파열음이 자주 들리면 균열의 정도가 훨씬 크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진단이 필요하다. 또 문틀이나 창틀이 뒤틀려 여닫기가 힘들면 위로부터 설계하중이상의 하중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 전문가를 통해 안전진단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아파트내부의 이상현상과는 별도로 건물외부에서 ▲인접보도블록 침하 ▲인접지반 함몰 ▲지하매설관 손상 ▲인접 가로수가 기우는 현상 ▲인접지반에 물이 괴는 현상 ▲1층출입구와 주건물의 이탈 ▲인접옹벽 균열등이 발생하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술연구소는 이같은 이상현상은 부실시공에도 원인이 있지만 슬라브 내력벽 보등의 주요구조물을 뜯어고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밝히고, 구조를 변경하면 건물의 각 요소에 미치는 하중이 크게 늘어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만큼 구조변경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또 아파트베란다에 대형수조를 놓거나 삼풍백화점과 같이 설계와는 달리 일반건물의 상층부에 수영장, 사우나시설등을 설치하게 되면 과하중을 유발해 안전문제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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