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구조변경가구 복구시급 지적/거실베란다 사이벽도 해당/건교부 복원지침도 수정해야88년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는 화장실벽등 가구별 1∼2개 벽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벽체가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인 것으로 드러나 벽체를 헐어 내부구조를 변경한 아파트의 원상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11일 「건축물의 자가안전진단요령」을 발표, 80년대 중반까지는 세대간 벽체, 거실과 안방간 벽체등 베란다와 평행선에 있지 않은 벽체만을 내력벽으로 시공했으나 88년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벽체를 내력벽으로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기연은 이에 따라 90년이후 완공된 아파트들은 통상 비내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 벽체, 작은방과 베란다간 벽체도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들 벽체를 헐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달초 각 지자체에 구조변경 복원지침을 시달하면서 베란다와 평행선에 있지 않은 벽체가 내력벽이고 나머지 벽체는 대부분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선상에 있지 않은 내력벽 위주로 복구공사를 하도록 지시, 구조변경 복원지침 수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 관계자는 『손상된 내력벽을 모두 복원하지 않고 일부만 복구할 경우 건물의 균형유지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