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위해 각종 지원 확대요즘 미국 유럽등 해외로 입양됐던 아동들이 어엿한 청년이 되어 모국을 찾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해외입양담당자로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발생한 고아들의 해외입양은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도 「고아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이들이 겪는 정신적 혼돈이나 국가의 위신등을 감안해 해외입양 중지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모든 어린이들은 건전하게 양육받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등 천부적인 복지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가치관의 전도는 결손가정을 양산하는데다 성도덕의 붕괴로 인해 가정의 울타리밖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이들에게 다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아원(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의 인격완성과 원만한 성품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두 프로그램중 전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내 입양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와 가치관으로 인해 입양을 꺼릴뿐아니라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도 혈액형 용모 성별 나이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성사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입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을 보내지 않으려면 이들을 국내 육아원등에 집단수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해 비현실적이다. 차선책은 이들과 국외의 가정을 맺어 주는 길이다. 모국을 방문한 입양아들중에는 그나마 양부모밑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마련중이다. 입양아동의 중·고교 학비전액을 면제하고 주택구입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초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양후 양육지도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해외입양아들의 모국방문·모국어 연수등을 지원하고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의 활성화정도에 따라 점차 그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박병하·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박병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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