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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외 지역 신규 분양주택/전대금지 제외 즉시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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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외 지역 신규 분양주택/전대금지 제외 즉시임대 허용

입력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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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내달시행 방침다음달부터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로 분양된 주택도 전대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일정기간내에는 분양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하지 못하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산업의 육성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대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조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신설하기로 하고 이달안에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아직도 투기수요가 잠재해 있다는 판단아래 우선 수도권이외의 지역만 전대 금지기간의 적용을 배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으려는 수요자와 분양받을 능력이 없어 전월세가 불가피한 수요자들을 모두 충족시킬 방침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의 경우 준공후 2년(수도권은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간 전매나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1∼3년간 무주택자인 경우만 주택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 구청장등이 당해지역의 주택사정을 고려, 무주택기간을 더 축소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시장등의 판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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