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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비자금설 파문/여야 검찰조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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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비자금설 파문/여야 검찰조사 반응

입력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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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매듭”“인위적 진화 경계”/「해프닝」 기대속 신중한 자세­민자/“결과 미흡할땐 관련자 고발”­야권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는 당연히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다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병행할 경우 비자금의 실체가 상당부분 드러날 수있다고 해도 전모를 파헤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검찰의 계좌추적 조사는 대개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금융거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의 돈세탁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예금통장을 토대로 입출금내역을 추적하게 되는데 핵심은 수표추적이다.

모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관련 계좌들이 드러나면 이 계좌에 입출금된 수표들을 다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표 바꿔치기나 현금대체등 다양한 돈세탁수법이 수차례 동원될 경우 수표추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예금자 보호규정이 강화되면서 계좌추적은 훨씬 어렵게 됐다. 현행법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재경원·은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를 요구하려면 예금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모든 계좌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다.

결국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예금계좌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한 셈이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도 계좌추적 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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