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보험·보상 어떻게되나무궁화위성이 한달간 원궤도를 돈뒤 정지궤도에 진입할 경우 수명이 5년정도 단축될 것이 확실시되자 위성보험적용과 발사용역업체의 보상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통신은 무궁화호 사고에 대비, 주위성의 경우 삼성화재를 주간사회사로 국내 11개 보험사,해외 1백27개 재보험사에 보험금 8백10억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금은 위성체 제작비와 발사용역비에 상당한다.
보험계약은 위성이 궤도진입 실패등으로 못쓰게 될 경우 전액 보상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단축될 때는 단축된 기간만큼의 손해분만 받을 수 있다. 배상비율은 복잡하지만 1년단축될 경우 보험사들은 대략 총보험금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다.수명이 5년 단축될 경우 한국통신은 보험금의 절반인 4백5억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약관에 손해액이 보험금의 50%를 넘으면 전손 처리토록 규정돼 있어 수명이 5년넘게 단축되면 전손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통신은 보험금을 전액 받지만 위성체를 보험사에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50%이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비율만큼 배상받고 위성체를 한국통신이 보유할 수도 있다.한국통신은 무궁화호가 국내 첫 통신방송위성이므로 수명이 5년이 안되더라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성보험은 발사업체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면책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MD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MD사측은 다만 한국통신이 아직 안준 발사용역비의 10%인 35억1천만원(4백50만달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MD사의 발사 잘못으로 ▲위성이 정지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정상작동이 어렵다고 증명되는 경우 한국통신은 잔금을 안줘도 되기 때문이다.<홍덕기기자>홍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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