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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완납 전 사용허가」 제도 활용해볼만(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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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완납 전 사용허가」 제도 활용해볼만(투자 가이드)

입력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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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으로 내집마련 가능/토개공 등 시행,대금은 3년분할 납부조건5천만원미만의 소자금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는등의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을까.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거나 부동산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토지개발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대금완납전 토지사용승낙」제도도 활용해볼 만한 제도중 하나다. 「대금완납전 토지사용승낙」제도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등 토개공이 인정하는 담보물(표)을 제공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토개공이 개발한 토지를 토지대금 완납전에 건축하는 제도.

광주에 살고 있는 김모(45)씨는 이 제도를 활용, 3천6백만원을 투자해 9천9백여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적인 부동산투자를 한 경우에 속한다. 물론 김씨는 건축도중 임대분양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금압박등의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김씨는 93년6월 토개공이 조성한 광주 문흥지구 단독택지 59평을 3년 분할납부조건으로 9천만원에 수의계약해 매입했다. 수의계약이기때문에 추첨으로 인한 탈락 염려가 없었고 가격흥정을 힘겹게 할 필요도 없었다. 또 통상 토개공이 수의계약으로 토지매각을 할때는 건축이 가능한 시기이고 대금납부조건도 2∼3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친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김씨는 계약금겸 1차중도금 3천6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토개공에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93년10월 1억4천3백만원(평당 약1백40만원)을 투자해 연건평 1백2평(각층 34평) 규모의 3층 단독주택을 조립식공법으로 착공, 그해 12월 준공했다.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주거조건이 비교적 좋아 건물 1층 상가는 물론 2·3층까지 건축중에 전세계약했다. 1에는 가구점 금은방 의류점이, 2층에는 피아노학원이 들어섰고, 3층은 주택공간으로 전세가 나갔다. 이때 받은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미납한 토지대금 잔금 5천4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건축비 일부를 충당했다. 그리고 건축준공과 동시에 건물을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2억원에 팔았다.

그가 건물임대와 매각을 통해 회수한 돈은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과 건물의 매각대금 2억원을 합친 3억5천만원. 투자비용은 토지매입비 9천만원, 건축비 1억4천3백만원, 각종세금 1천6백만원, 6개월간 토지매입비의 금융비용 2백만원등 2억5천1백만원.

그는 3억5천만원에서 2억5천1백만원을 뺀 9천9백만원의 세전수익을 챙긴 셈이 됐다. 자료제공 한국토지개발공사 통합판매부(02―550―7070∼3).<서사봉 기자>

◎대금완납전 토지사용승낙 받기위해 필요한 담보물

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②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토지대금에 대해 지 연손해금, 청구비용등 기타 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보험금 액으로 한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증권

③ 토개공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④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해 발행한 부지매입증명서

⑤ 기타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토개공 사장의 승인을 받 은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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