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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 97년1월 시행/재경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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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 97년1월 시행/재경원 입법예고

입력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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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산때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전은행파산시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은행의 인수·합병(M&A)을 주선할 예금자보호제도가 97년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예금보호공사가 설립돼 각 은행에서 예금액의 0.02%를 보험료로 갹출,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파산시 예금자들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안)」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엔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과 상호주의원칙하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은행계정 예·적·부금과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을 대상으로 하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등은 제외된다.

재경원은 우선 은행들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보호대상 예금잔액의 0.02%로 하되 점차 경영상태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첫해 보험조성금액은 4백억원대로 추산되며 정부도 1백50억원가량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파산시 예금자들은 ▲1인당 예금잔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전액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예금과 상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은행의 M&A를 알선하며 인수자금(종자돈)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엔 은행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요구권, 부실은행조사권, 위규시 문책요구권등 제한된 감독권한이 부여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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