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만 내고 입주 매달 임대료 지불/잔금 5년 분할상환 할부방식도빠르면 가을부터 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보증금만 내고 입주한 뒤 매월 임대료만 내는 사글세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아파트는 입주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을 5년동안 분할상환하는 할부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공은 누적되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촉진대책」을 마련, 최근 2개 지역본부장과 9개 지사장에게 지역별 특성에 맞춰 판매방식을 선정, 판매에 나서도록 위임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촉진대책에 의하면 입주자가 사글세로 아파트를 이용할 경우, 분양금의 20%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입주한 후,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5년후 이 입주자는 입주시 분양가에 연리 9.5%로 산출된 5년간의 이자를 더하고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감각상각비를 감한 금액과 5년후의 공식감정가를 합쳐 반으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할부방식은 분양금의 50%정도로 예상되는 입주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과 이에 대한 연리 9.5%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5년후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전세방식은 일정액의 입주금을 납부한 뒤 잔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고 2년후 납부하면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여천 순천 구미등 3개지구에서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주공은 분양액의 20%를 계약금으로, 60%를 4회 분할납부하는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각각 지불케 돼있는 현행 대금납부방법을 10%정도의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시기와 횟수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말 현재 주택공사의 미분양 물량은 경북의 3천4백87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만1천8백67가구에 달한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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