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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은행서도 국공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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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은행서도 국공채 판매

입력
199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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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8일 내달 18일부터 개인 및 법인들도 은행창구를 통해 각종 국공채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이날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공동방법서」를 확정, 한번에 매입 가능한 국공채 한도는 최소 1천만원으로 정하고 구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되팔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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