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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장관 「입」에 달렸다/「4천억」조사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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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장관 「입」에 달렸다/「4천억」조사 쟁점 3가지

입력
199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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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제발언 구체내용 밝혀져야/②처리방안 정부측에 문의여부/③대리인신원 공개가 초미관심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이 9일 검찰에 출두키로 함에 따라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소유설」에 대한 진실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사가 시작된 8일 비자금의 처리문제를 문의해온 쪽이 전두환전대통령측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으로 알려지자 조사준비는 첫날부터 반전을 겪었다.

이번 검찰조사의 폭과 범위및 강도, 그리고 이번 사건의 성격규명에 이르기까지 관건은 서전장관의 「입」에 달려있다. 그가 검찰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털어놓느냐에 따라 수사방향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찰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서전장관 발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1일 기자들과의 저녁식사모임에서 한 문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서전장관은 기자 7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중 한사람의 핵심측근 대리인인 기업인이 찾아와 가명계좌에 있는 4천억 자금의 처리방안을 문의해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세청장에게 처리가능여부를 알아봤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서전장관은 문제가 되자 『항간의 소문을 전달한 것이 와전됐다』고 밝혀 그의 실제 발언내용과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명확지 않은 상태다.

서전장관이 검찰에서조차 저녁모임 발언내용이 「루머」수준이었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조사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이 단계에서 「취중해프닝」으로 사건을 덮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는 없으나 국민들의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 명확해 검찰이 이처럼 무모한 해법을 택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쟁점은 서전장관이 가명계좌의 처리방안을 한이헌 경제수석과 추경석 국세청장에게 실제 문의했는지 여부. 서전장관의 발언내용을 역추적해 비자금설의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을 빌리든 이들에 대한 사실확인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쟁점은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비자금의 처리를 문의한 전직대통령 대리인의 신원이다. 검찰주변에서는 현정권의 핵심실세인 서전장관이 「기업인」으로만 알려진 전직대통령 핵심측근의 신원과 사건내막을 어느 정도까지 털어 놓을 것인지가 청와대의 진실규명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서전장관이 대리인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경우 조사는 본격적인 전직대통령 비자금부분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전장관이 여론의 의혹에도 불구, 함구로 일관할 경우 진실규명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결국 검찰의 조사는 과거의 정치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의혹만을 남긴 채 매듭될 것이다.<이태희 기자>

◎이원성 대검중수부장 회견/“국민수긍하게 파헤치겠다”/가명계좌 뒤질경우 경제계 혼란우려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소유설」진상규명의 총책임을 맡은 이원성 대검중수부장은 8일 『국민들이 검찰의 조사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수사원칙에 따라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검찰의 수사범위는 서전장관 발언의 진위규명에 국한되는가.

『서전장관을 조사한 뒤에야 대략적인 수사윤곽이 나오고, 검찰의 공식입장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내사단계이다. 언론도 일단 「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4천억원 비자금 발언 진위 내사사건」으로 호칭해 주기 바란다』

―검찰이 당초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한 이유는.

『검찰간부들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맡기에는 적절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한번도 수사한 적이 없지 않는가. 정치자금문제는 정치권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또 만약 검찰이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실명계좌를 뒤질 경우 경제계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점도 우려했다』

―검찰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게된 이유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장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전장관이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경위서 제출로 조사를 대신하려 한다면.

『검찰은 서전장관을 소환조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경위서 제출이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수사일정은.

『서전장관 조사에서 그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대통령 측근의 신원이 확인되면 곧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저녁모임에서 비자금이야기를 들었던 기자들과 서전장관이 실명화문제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관계자들도 서전장관의 진술여하에 따라 조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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