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당이득에 해당… 수사·징세 대상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대로 전직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4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결론은 비자금은 비자금일뿐 사법적인 처벌이나 관련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성격과 개인 또는 후원회단위의 정당에 대한 기부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으로 문제의 「4천억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도 「정치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에 대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과 후원회의 모집금품,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재직중의 부수입」을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정치자금을 주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하거나 기명으로 중앙선관위에 기탁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정치인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후원회를 통해 전달됐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 연간 1억원, 법인의 경우는 연간 5억원 등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재벌이 한번에 수십억원의 돈을 주었다면 이 역시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4천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뇌물 또는 각종 이권을 이용한 부당이득, 증여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의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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