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8일 대법원에서 음란문서유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42·국문과)교수를 면직했다고 밝혔다.연세대측은 『「사립학교 교원 자격은 국·공립 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사립학교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교수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교수는 92년 9월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 「즐거운 사라」를 발표해 구속 기소된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6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심대로 유죄가 최종확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