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작년개정 원문 입수 책발간/사상적 요소완화… 외국인에도 자격부여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입수한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법 원문을 토대로 그동안 연구작업을 벌여 만든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라는 제목의 책자를 7일 발간, 공개했다.
북한의 변호사법 원문이 국내에 입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48년 11월 만들어진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연구돼 왔다.
93년 12월23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뒤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승인된 이 변호사법은 사회주의사상을 근간으로 한 종전의 변호사법과는 달리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걸맞게 정치·사상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인권보장」을 변호사 임무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당 등 국가기관이 변호사나 변호사단체를 지도·감독해 오던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의 변호사에게도 북한의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외개방적인 조항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책자에 의하면 북한은 「조선변호사중앙위원회」라는 단체를 두어 변호사 자격심사와 자격박탈, 보수기준 결정등 중요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산하에 각 도별 변호사위원회를 두는 등 전반적으로 변호사제도를 집단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처럼 변호사 개인이 사건수임이나 보수결정을 직접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법률사무분야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의 변호를 맡을 수 있으며, 법무사와 세무사등 유사법조인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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