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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토지사용권/베트남 허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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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토지사용권/베트남 허용검토

입력
199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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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AFP=연합】 베트남은 국내 기업들의 토지 사용권 철폐법을 고쳐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소유권의 제3자 이전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관영 베트남 투자 리뷰지가 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외국인과 합작사업을 벌이는 국내업체는 출자 몫의 77%를 토지사용권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하노이의 한 은행장의 말을 인용, 『일부 기업의 경우 효율적인 토지사용권이 없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 도산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지난 2월 국영 기업체의 토지사용권을 박탈하는 토지 사용권 철폐법을 제정, 시행해 왔으나 이 법이 국내기업들이 외국인과 합작사업을 벌일때 출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인 토지사용권을 박탈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토지를 담보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하는 문제와 악성대출 발생때 담보물을 시중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주는 문제등이 미결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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