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예금계좌 보유발설과 관련, 발설내용과 진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한다. 사실여부는 그만두고라도 발설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핵폭발 같은 충격을 가져온 서전총무처장관의 문제의 발설은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게 돼 있다.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검찰을 조사기관으로 하여 서전장관의 발설내용부터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이제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강도가 국민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는 서전장관이 말한 전직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 다음에 4천억원의 가·차명계좌 보유설의 진위여부를 파고 들어야 할 것이다.
서전장관이 그의 발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엄청난 물의를 빚자 『증시에 나도는 풍문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후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봐 문제의 발설에 대해 진위를 가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어떻든 진상규명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기로 했으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경제적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극소화해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동원키로 한 검찰 이외에 필요하다면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등 유관감독기관들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나 수사는 확실한 증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수사당국이 서전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야 계좌추적등에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시중의 소문과 심증만으로 계좌추적등을 하는 것은 실명제법 위반』이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과징금등 벌칙금을 물기만 하면 가·차명계좌가 그대로 베일속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했다. 과징금은 93년 1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가산, 98년에 최고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다. 노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검은 돈」들은 아마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
지난 3월 현재 비실명계좌는 2천3백만계좌에 10조5천억원.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 가·차명계좌가 있다면 이 가운데 들어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재계, 자산가등 거액 금융거래자들은 불안에 싸여있다고 한다. 금융계는 뭉칫돈의 탈출을 우려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설의 진상규명은 철저하되 정확하고 짧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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