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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부대시설 2단계 민영화/휴게·주유소 23곳 운영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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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부대시설 2단계 민영화/휴게·주유소 23곳 운영권입찰

입력
199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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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등록접수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7일 고속도로부대시설 민영화방침에 따라 2단계로 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와 주유소 13개소의 운영권(5년)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임대한다고 밝혔다.

도공은 11일 입찰내역에 관한 신문공고를 거쳐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주택은행 본점 및 지점등 72개점포에서 입찰등록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낙찰자를 결정, 내달 2일 발표키로 했다. 10월1일부터는 새로 선정된 운영권자가 영업을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인과 기업 단체등은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민영화의 혜택을 보다 늘리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30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도공은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평균 연간매출액(각 36억원, 57억원)을 넘는 시설은 개소별로, 못미치는 시설은 2개이상 묶어 휴게소 7개소와 주유소11개소 단위로 입찰하고, 최종낙찰자는 상위 15%의 입찰 평균금액과 가장 가까운 상위금액을 써낸 입찰자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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