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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어종 어업인별 쿼터지정/외국인 국내어업권 취득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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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어종 어업인별 쿼터지정/외국인 국내어업권 취득완화

입력
199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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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수산청은 7일 외국인의 국내 수산업 진출을 쉽게 하고 어업인별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시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동안 국내어업권을 취득하려 할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산청장의 사전인가만으로 가능토록 완화된다. 개정안은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어종의 적정어획량을 설정, 어업인별로 쿼터를 정해주고 이 범위내에서 고기를 잡는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도입한다. 수산청은 그러나 국내 실정을 감안, 우선 다량어획어종을 선정해 어업인들의 자율적 합의와 참여로 시범실시한 뒤 TAC제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어업의 경우 수면 인근에 사는 비어업인에게도 어업면허를 줘 양식업의 발전을 꾀하기로 했으며 5명이상의 어업인이 수산진흥법인을 설립해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수산물을 공동생산·가공·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어장을 양식어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어장에 유료낚시터나 체험어장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어민소득 증대를 꾀했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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