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출자회사 기술무단사용 관련 6,500만달러/“경영참여 않은 주주에 무한책임부과 편파판정”쌍용그룹은 7일 미국 투자회사의 마이크로웨이브기술 무단사용과 관련, 미국 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현지변호사를 통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그룹에 의하면 쌍용의 미국 투자회사인 엠스퀘어사와 리튼시스템사와의 마이크로웨이브 기술무단사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엠스퀘어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인 쌍용에 대해 손해액 변호사비용등을 포함하여 모두 6천5백72만8천달러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쌍용은 ▲관할법원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엠스퀘어사의 주주인 쌍용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심리를 하지 않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한 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정면배치될뿐만 아니라 ▲설사 쌍용이 엠스퀘어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에 대해 주관적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룹관계자는 『미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판례에도 없는 명백한 편파판정』이라며 『배상금을 공탁한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쌍용은 판결에 불복하여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부당한 판결과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당장 자금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쌍용은 지난 89년 미국 현지법인인 쌍용USA를 통해 1백50만달러를 투자하여 재미교포인 루빈 리씨와 함께 엠스퀘어사를 설립했는데 투자지분은 49%지만 의결권지분은 30%밖에 안되 루빈 리씨가 경영권을 행사했고 쌍용은 비상임이사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루빈 리씨는 리튼시스템사출신인데 리튼시스템사는 루빈 리씨가 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 생산기술을 빼와 무단사용했다며 지난 89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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