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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5억 가진 퇴직자의 종합과세대비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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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5억 가진 퇴직자의 종합과세대비 자금관리

입력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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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품 분산 연 400만원 절세/20세 넘은 자녀2명 이름으로 6,000만원 예치/부부명의 2,400만원 면세 개인연금신탁 운용/나머지는 노후신탁·채권저축등에 나눠 가입얼마전 모 금융기관에서 명예퇴직한 이재왕(50·가명)씨는 퇴직금 등으로 받은 3억여원과 기존의 금융자산을 합해 모두 5억원을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놓았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이제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니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이 앞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자신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불안해졌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이씨는 우선 종합과세에 대한 상담도 하고 종합과세에 대비해 어떻게 투자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일은행 으뜸고객실(서울 579―1472)을 찾았다.

상담자인 제일은행 이재춘 차장은 우선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이씨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안심시켰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조정돼 현행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20%)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차장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평균 금리를 연 13%로 가정했을때 이씨의 연간 금융소득은 6천5백만원이 되며 이에 대한 세부담은 올해 1천3백98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48만원으로 3백50만원이나 줄어든다. 우선 금융소득 6천5백만원중 4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분리과세(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인하되는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받게 된다. 나머지 2천5백만원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의 조정으로 1천만원까지는 10%, 1천만원초과∼3천만원까지는 20%, 3천만원초과∼6천만원까지는 30%, 6천만원초과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차장은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 1억9백20만원까지는 현행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차장은 금융자산을 가족명의로 비과세 또는 절세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세부담을 이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차장은 종합과세 시대의 절세를 위한 기본원칙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상속세나 증여세 면세범위내에서 최대한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한다. 둘째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저축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비과세 저축상품으로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특정금전신탁이, 증권사의 주식이나 채권매매, 보험사의 5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이 있다. 셋째 이자 수령시기를 조정해 이자소득이 한해에 몰리지 않게 한다.

이같은 원칙에 의해 이씨는 각각 아들(24)과 딸(21) 명의로 6천만원을 분산예치한다. 자녀명의 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한도(20세이상은 3천만원)이내에서 적극 활용한다. 또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2천4백만원을 비과세 상품인 개인연금신탁에 운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4억1천6백만원은 은행의 금리보장신탁과 노후보장신탁,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 등 고수익 상품에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나눠 가입한다. 이들 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다양하지만 우선 절세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금리를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평균 13%로 가정한다. 이 경우 자녀명의 예금 6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7백80만원이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1백26만원(세율은 주민세포함 16.125%)이다.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2천4백만원은 이자가 3백12만원이 되지만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다. 또 나머지 4억1천6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5천4백8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금은 8백72만원이다. 이씨는 이같은 절세 또는 비과세 상품에 분산투자한 결과 연간 이자소득세가 9백98만원으로 줄어 일반투자모델(1천48만원)에 비해 5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이씨는 5억원의 금융자산을 잘 운용하면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올해보다 이자소득세를 연간 최대 4백만원(1천3백98만원∼9백98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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