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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폐기물 시설 허용/건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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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폐기물 시설 허용/건교부 내년부터

입력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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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방지·효율적 처리 대책내년부터 녹지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건축법시행령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등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녹지와 그린벨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녹지의 경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연 및 생산녹지에만 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보전녹지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 대지화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만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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