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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수료 대폭인상/주민등초본 등 천4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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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수료 대폭인상/주민등초본 등 천4백종

입력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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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포함/원가보상률 90%로 높이기로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6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등 각종 수수료와 국유재산 임대료등 사용료의 현행 원가보상률이 57% 수준에 불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요인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 3∼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가보상률을 인상, 9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현재 1통당 60원으로 돼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의 원가를 조사한 결과 1백50원이었다』며 『발급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등 사용료및 수수료와 관련된 각종 법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히 대부분의 사용료·수수료 징수규정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놓고 있어 9월중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1천4백여종에 이르는 사용료·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토록 통보할 방침이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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