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상규명 철저수사로(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상규명 철저수사로(사설)

입력
1995.08.07 00:00
0 0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대 축재설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는 하루빨리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을 감안, 이홍구총리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금주부터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추가해명을 듣는 수준일 경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불법 위법행위가 있는 지 검찰이 그 진상규명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검찰이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첫째 정치자금조성의 불법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3조2항에 규정한 정당의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하고 어떠한 정치자금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어있다. 이 방법외에는 단 1원의 수수가 불법임에도 대부분의 역대 최고통치권자들은 재임중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공공연하게 모금해 왔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있다.

이렇게 모금된 자금은 소위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돈, 불법자금이지만 「정치자금」이라는 성격으로, 또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되어 검찰이 단 한번도 이를 수사한 적이 없는 만큼 건국후 처음으로 검은 돈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다음 함승희 변호사가 93년 4월 검사로서 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비자금―뇌물루트를 수사하던 도중 6공실세와 재벌 수명의 비자금계좌를 연쇄적으로 발견했고, 또 수백억원의 가·차명계좌도 발견했으나 상부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됐었다는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4천억원대 축재설에 관해 검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설만 갖고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벌주는 곳이지 진상을 규명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야법조인들은 서전장관의 발설과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당연히 수사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검찰이 명예를 걸고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무성하게 소문으로 나돌던 전직 대통령들의 거액비자금 조성의 진부, 서전장관이 발설했다가 며칠뒤 전면 부인한 배경, 4천억원을 모은 전직대통령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조성했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서전장관이 사임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발언했던 것」이라고 한 진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다.

검찰은 차제에 그동안의 국민불신을 벗고 더욱이 흔들리는 금융실명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결연히 사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