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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에도 돈세탁 구멍남아/금융기관과 짜고 휴면계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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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에도 돈세탁 구멍남아/금융기관과 짜고 휴면계좌 이용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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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CD샀다 다시 파는 방법도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어도 돈의 꼬리표를 잘라내는 「돈세탁」은 가능한 것인가. 오는 13일 실명제시행 2년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이 터져나오면서 금융권에서 「옛말」처럼 여겨온 「돈세탁」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4천억원 비자금설」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같은 거액이 실소유자가 노출되지 않은채 금융기관등에 숨어있을 수 있느냐이다. 금융전문가들의 결론은 한마디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만큼 실명제 실시이전에 횡행하던 「합법적인 돈세탁」은 불가능하다. 실명제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고도 「홍길동」「남산」등 가명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나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통장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다.

문제는 실명제 실시로 합법적인 돈세탁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과 거액 전주가 짜고 불법을 감수한다면 돈세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데 있다. 금융실명제 아래서 돈세탁방법으로 애용(?)되는 수단은 은행 증권 단자 신용금고등 각 금융기관에 널려있는 수십만개의 휴면계좌. 휴면계좌는 통장에 1원에서부터 수만원수준의 잔돈이 들어 있어 예금주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잠자는 통장」이다. 금융기관 창구직원과 짜고 이같은 휴면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가 다시 빼내게 되면 돈의 꼬리표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도명행위로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그 범법사실은 당사자밖에 모른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불법을 감수하고 이같은 불법적인 돈세탁을 해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수신고 경쟁에 쪼들리는 일선 창구직원들로서는 거액의 돈만 일정기간 입금시켜준다면 대부분 유혹에 빠져든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기업을 매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수천억원대 괴자금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차명예금을 기업자금으로 돌려 쓰게 한다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한 개인을 통해 「비실명금융상품」인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 금융기관에서 채권과 CD를 사놓은 사람을 통해 이를 매입했다가 만기전에 다시 개인에게 되팔면 일체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채권과 CD는 금융기관밖의 유통과정에서 배서등을 통해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돼 이 방법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검은 돈의 은닉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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