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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부지 고도제한 완화/사고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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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부지 고도제한 완화/사고대책본부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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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올려 배상재원 충당 추진/이 회장 재산 압류 착수삼풍백화점 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와 서울시는 4일 삼풍사고 피해배상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의3일대 삼풍백화점 부지의 고도제한을 완화, 땅값을 높여 제3자가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삼풍사고에 따른 재산및 인명피해액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삼풍측의 재산은 3천억원에 그쳐 배상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재난관리법에 따른 69억원의 국고보조외에 추가 국고지원은 불가능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고도제한완화방안 마련에 착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건교부지침을 예외적으로 개정해 건폐율50%, 5층이하로 층고가 제한돼 있는 삼풍백화점일대 1만4천2백25㎡부지(아파트 지구중심지구)의 건폐율과 층고를 현재보다 50%이상 높일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이같은 층고제한완화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천8백억원인 2개 부지의 땅값이 1.5배 이상 상승해 배상재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부지 일대에 2∼3동의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대책본부와 서울시의 방침과 관련, 주거환경침해에 대한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삼풍백화점과 이준 회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갔다.<김동영·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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