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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근로자해당 과로사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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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근로자해당 과로사 업무상재해”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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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4일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93년 숨진 박모(당시 25세·여)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과 골프장운영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불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등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은 회사측이 근무태도등을 통제하고 봉사료액수도 정하는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과로로 숨진 박양의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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