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인정기술자제」 시행/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구분/고졸+3년이상 경력땐 초급자격앞으로 건축 토목분야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고졸이상의 학력에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관련분야에서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5일부터 「인정 기술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인정기술자를 전공학과 및 학력과 현장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나눠 기술자자격을 주도록 했다. ▲학사학위자 ▲전문대졸업자 ▲고교졸업자로 3년이상의 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해 기사1·2급자격을 받게 된다.
중급기술자는 ▲석사학위자로 3년이상 건설에 종사한 자 ▲학사학위자로 6년이상 건설경력자 ▲전문대졸업자로 9년이상 경력자 ▲12년이상의 고교졸업자로 하고 이들에게는 4년이상 경력의 기사1급 및 7년이상 경력의 기사2급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또 박사학위자를 비롯, 6년이상 건설공사경력을 가진 석사학위자 및 9년이상 경력의 학사학위자는 고급기술자로 인정, 7년이상 경력의 기사1급과 10년이상 경력의 기사2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3년이상 건설공사경력을 가진 박사학위자와 9년경력이상의 석사학위자등은 특급기술자자격을 주어 자격취득이 까다로운 기술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건설경력자의 범위를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감리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군 공병병과 및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에게도 인정기술자제를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공사발주처가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력을 전산관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험에 의해서만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현장감각보다는 이론에 치우친 기술자만을 양산하고 합격후에는 새로운 기술습득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기술자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술인력난 해소, 자격증 불법대여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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