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서없어 불능” 공식입장/“진실규명차원서 필요” 견해도/“범법혐의땐 검토” 자료수집 착수정·관가를 강타한 「전대통령 4천억원비자금설」이 검찰의 입장을 편치 않게 하고 있다. 4천억원 로비자금설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 검찰이 수사및 내사를 할것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서석재(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발언내용 이외에 어떠한 범죄의 단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수사착수 여부조차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4일 『전직대통령의 가명계좌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가에 떠돈 소문인데다 서석재전장관 본인도 소문을 전한 것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단서 없이는 수사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구나 이들 자금을 실명전환할 경우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따라 최고 60%의 과징금만 물면 될뿐 가·차명계좌의 보유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수사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 관련 규정에는 차·가명예금계좌를 보유 할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만 주도록 하고있을뿐 형사처벌조항은 없다.
그러나 검찰 일부에서는 『돈의 출처와 조성과정에서 뇌물수수·탈세등의 구체적 범법혐의가 드러나거나 이를 적시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를 검토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진실규명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비자금의 규모가 특정돼있지 않고 ▲차·가명계좌의 실재여부도 불분명하며 ▲소유자의 신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측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검찰등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국 이 사건의 수사착수 여부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수사 가능성에 대비, 금명간 관련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할것으로 알려졌다.<이희정 기자>이희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