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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불고지” 경관폭행 무죄/“적법공무집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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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불고지” 경관폭행 무죄/“적법공무집행 아니다”

입력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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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훔친 30대 절도죄만 적용/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4일 훔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불심검문하는 경찰을 폭행,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37·노동·서울 중랑구 상봉1동)피고인에게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카드를 훔친 혐의등에 대해서는 절도죄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훔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자 주먹등으로 경찰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체포시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이유, 변명기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미란다고지)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경찰서로 끌고간 것은 결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등을 모두 인정,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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