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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0억 유용/동화은 대리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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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0억 유용/동화은 대리 수배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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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3일 동화은행이 고객돈 10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본점 영업부 대리 나모(34·노원구 상계10동)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나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3차례 동화은행 서울 대치동지점 T개발 명의의 신탁계정 예금 10억원을 몰래 인출,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행방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나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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