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업종 내달부터 제한해제정부는 내달부터 부동산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해외투자를 원칙적으로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그동안의 자유화추진 결과 모두 14개업종의 해외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나 이달 안에 해외직접투자지침을 개정, 부동산관련 4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업종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는 업종은 ▲모조장신구체인제조업 날염폴리에스테르가공업등 공산품 제조업 2개 업종 ▲혈액제제업 마약제조판매업등 비공산품 제조업 2개 업종 ▲메주제조업 당면제조업 밤과 대추등 산림과실채취업 및 가공업, 식용뱀·지렁이사육업 연근해어선어업등 농림수산분야 6개 업종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오락·레저시설운영업 숙박업등 부동산관련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해외투자 사업규모를 현재의 1천만달러이상에서 3천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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