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야당과 차별화·보수끌어안기 관측새정치 국민회의(가칭)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 기존 야당과 차별화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보안법문제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일관된 주장은 현행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신당을 이끌고 있는 김대중 상임고문의 지론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 회의측은 정강정책 성안과정에서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위해 『북한도 변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북한도 남북관계개선에 성의를 보이고 「반국가행위」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형법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안법개폐의 필요충분조건을 정강정책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이다. 김고문은 90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때 평민당총재로 당시 북한의 정무원총리였던 연형묵을 만나 형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한 핵심측근이 전했다.
이것은 남한 적화통일방침을 명시한 북한 노동당강령과 형법등을 보안법개정의 장애물로 지적하며 이에 관한 수정과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측 태도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결국 신당이 이른바 중도우파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이념 및 대북관계와 관련, 진보 또는 보수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 바로미터였던 보안법문제에 대한 신당의 이같은 궤도수정은 향후 정치권안팎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회의의 한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국내외의 신보수주의 경향과 남북간 상호주의 원칙을 수용한 결과인 만큼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신당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는 방안들을 앞으로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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