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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을사조약 당시 강압체결 파악/대일관계 감안 관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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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을사조약 당시 강압체결 파악/대일관계 감안 관여안해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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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비망록 밝혀【워싱턴=연합】 미정부는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 직후 자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약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를 받았으나 대일관계등을 감안해 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3일 당시의 미국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1905년 12월18일자 미국무부 비망록은 『(조선의) 민주불공사(민영찬을 지칭)가 12월11일 국무부를 방문해…(을사조약에 대해) 말했다』면서 『…그것은 맥코믹대사가 11월 25일자 급보를 통해 국무부에 권고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들』이라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민공사는 조선이 일본에 외교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1905년 11월17일의 조약이 조선 황제를 강압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비망록은 그러나 『민공사가 미정부에 대한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미측과) 공식적인 (외교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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