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다 30초 정차서울 지하철공사 노사는 4일 새벽 3시께 서초구 방배동 본사 5층 회의실에서 계속된 25차 단체교섭에서 총액임금 8.2%(13만원)인상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3일 하오 4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에서 노조측은 그동안 고수해온 총액기준 최소 15만원 인상및 가압류 조합비(11억4천만원)전액 해제요구등을 철회, 공사측이 제시한 총액기준 8.2% 인상과 가압류 조합비의 50%해제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노조측은 이날 새벽 본사 5층 강당에서 긴급중앙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타협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지난 3월29일 이후 4개월여 동안 진통을 거듭해온 지하철 노사분규는 노조측이 예고한 준법운행 돌입을 목전에 두고 타결됐다.
노사양측은 그러나 ▲가압류조합비의 나머지 50% ▲해고자 원직복직 ▲공사측의 5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문제등 미해결된 주요 쟁점사항은 4·4분기중에 열릴 예정인 노사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해 여전이 분규의 불씨는 남게 됐다.
노조측은 3일 상오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 5일 이틀간 준법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출근길 무더기 지각사태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었다.
지하철 노사교섭은 지난 3월부터 노조측이 요구한 ▲총액기준 임금 12.3%(19만6천원)인상―23차 교섭부터 최소 15만원 인상 ▲해고자 원직복직 ▲가압류 조합비 전액해제및 공사측의 51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 왔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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