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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 “있을수도” 양론/재경원·금융권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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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 “있을수도” 양론/재경원·금융권은 어떻게 보나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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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방법 많은데 묻어둘리 없어”­납득불가 입장/“복잡한 사연 얽혔거나 노출우려”­존재가능 입장전직 대통령중 한 사람이 4천억원의 비실명예금을 갖고 있다는 서석재 총무처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금융권은 두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는 금융실명제하의 현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보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연이 많은」거액이 비실명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그 정도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국공채등 실명을 피할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금융기관 예금으로 묻어두겠느냐』는 것이다. 비실명예금으로 갖고 있더라도 이름을 빌린 사람과 약속만 돼있다면 실소유자가 차명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차명을 해도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택했을 것이어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찾으면 그만이다. 또 지난 3월말 현재 실명확인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10조5천억원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명은 4백45억원에 불과해 4천억원의 비실명예금이 있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 차명이나 도명예금의 형태가 된다. 이 경우 거액을 한두개 계좌에 넣어두지는 않고 분산했을 것이며 때문에 표시나지 않게 꺼낼 수 있다. 예금인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후자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측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절반인 2천억원을 내놓겠다』며 여권핵심부와 「타협」하려고 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4천억원의 비실명예금은 ▲합의 차명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돈을 꺼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있거나 ▲절차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출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자금의 흐름등이 상대방에게 모두 노출돼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 추측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재경원은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아는 바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이 4일 아침 이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준비했다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공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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