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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상복구 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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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상복구 기한 연기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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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지자체자율로… 최장 내년 상반기될듯/불법개조 시공자도 징역형등 벌칙강화 방침/베란다와 평행선상에 있지 않은 벽체/반드시 무수축특수콘크리트 사용해야/내력벽 구분·복구방법아파트의 훼손된 내력벽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일단 헐어낸 내력벽을 복원하더라도 본래의 지지력은 모두 되찾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벽체가 송두리째 철거됐기 때문이다.

복구작업으로 내력벽의 지지력을 시공당시의 수준에 최대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훼손된 내력벽 양편에 H모양의 형강버팀대로 위층과 아래층의 슬래브를 떠 받쳐 복구에 따른 충격을 줄이면서 전문가의 설계대로 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어 훼손된 철근의 수와 형태대로 위층과 아래층의 내력벽철근에 용접해 철근설치작업을 마친 후 상하 슬래브를 일부 뜯어내 양질의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부어 굳힌다.

이 경우 일반 콘크리트는 굳으면서 수분이 증발해 전체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후 시간이 지나도 크기와 길이에 변함이 없는 무수축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아파트내부의 내력벽은 일반적으로 거실과 안방사이의 벽등 베란다와 평행선상에 있지 않은 벽체이며 거실과 베란다사이의 벽등 베란다와 평행을 이루는 벽체는 비내력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를 통해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명확히 구분한 후 복구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내력벽 구분·복구방법/베란다와 평행선상에 있지 않은 벽체/반드시 무수축콘크리트 사용해야

정부는 3일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시·도 주택관련 국장회의를 열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아파트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력벽위주로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과 처벌에 나설 방침이었던 서울시가 원상복구기한을 2개월이상 연기키로 하는등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별로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늦춰져 일시적인 원상복구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내부를 불법구조변경했을 경우 아파트주인은 물론 인테리어업자등 시공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키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분양때부터 발코니를 거실화하는 설계방식을 도입하고, 가변형 벽체방식의 아파트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이날 주택관련 국장회의에서 시달한 원상복구지침에 의하면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 ▲세대간 벽체 또는 슬래브 ▲기둥 또는 보를 철거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 기술사등 전문가가 제시한 설계와 시공방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했다. 전문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복구시공업체의 자격도 높여 공동주택시공업체, 주택건설촉진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업체, 원상복구능력이 있는 전문보수업체가 맡도록 했다. 지지체별 원상복구기간 후에는 확인과 단속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원상복구규정을 어긴 복구는 재시공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비(비)내력벽철거등의 구조변경은 내력벽 원상복구가 마무리된 후 지자체별로 구조변경 실태를 파악해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복구시공업자와 입주자들이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확인해 효율적으로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내력벽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불법구조변경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입주민이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아파트관리소장이 원상복구내용과 추가 변경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국 3백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20%인 60만가구가 내부구조를 변경했고, 이중 5∼7%인 3만∼5만가구는 내력벽등 주요 벽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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