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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협도 「5·18」 반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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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협도 「5·18」 반발 성명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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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대위,기소촉구 서명운동【광주=송두영 기자】 민주화를 위한 광주·전남교수협의회(의장 잊동수·광주대 교수)는 3일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결정과 관련,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법리해석은 양민 학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점철되니 정치적 불의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5·18 관련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반인륜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는만큼 5·18 수사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의장 강신석 목사)도 이날부터 5·18관련자 기소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5·18 재항고 기각

대검은 3일 5·18 피해자들이 관련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결정과 관련한 5·18피해자들의 불복조치중 헌법소원의 심리만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중 일부인 김동진 합참의장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당초 검찰이 발표한 8월15일보다 20일가량 늘어나 9월5일께로 연장되게 됐다.

이는 5·18고소·고발인들이 현역군인 11명에 대한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데 따른 것으로 군형법상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20일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현역군인에 대해 재정신청이 있을때 공범관계의 민간인들의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두환전대통령등의 공소시효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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