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기 평택시 하수처리장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주)미도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5백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함께 참여한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주)대우 삼성건설 신화건설 임광토건 금호건설 (주)한양 현대건설등 10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위법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주)미도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평택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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